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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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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징역 2년

등록일 : 2020.02.05

이혜은 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기승을 부리면서 시중에서는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업자들의 매점매석 영향도 없지 않은데요,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오늘(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를 오늘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강립 /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통상적인 절차보다 훨씬 빠른 절차로 이(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함에 따라
앞으로 매점매석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더불어 효과적인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합니다.
작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로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 영업 시작 2개월이 안된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행위가 매점매석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고시 시행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와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알게 될 때에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과 사법당국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90곳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등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부당한 폭리 행위를 합동 단속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을 참여 시켜 조사 인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기재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매점매석 행위와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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