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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신종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업체 세금 납부 유예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신종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업체 세금 납부 유예

등록일 : 2020.02.05

김용민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세금 신고와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 세정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국세 납부 기한이 9개월 연장됩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기한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 기한인 오는 27일보다 열흘 앞당겨 오는 17일까지 지급합니다.
또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합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해 세정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유흥업을 제외한 관광업과 숙박업, 여객 운송업을 비롯해 중국 우한 교민 수용지역인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인근 상권 지역도 해당됩니다.
또 중국교역 중소기업도 개별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지원도 실시합니다.
해당자에 한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납부기한은 물론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 6개월의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가 이뤄집니다.
국세청은 이번 달 안으로 본청을 비롯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피해 납세자를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지원대상 해당 여부나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은 지방국세청과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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