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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확산 주시"···마스크 가격·수량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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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확산 주시"···마스크 가격·수량 신고의무

등록일 : 2020.02.06

이혜은 앵커>
정부가 신종 코로나의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시중에서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가격과 수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감염증 국내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강립 /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한 접촉자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로의 확산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비상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지자체의 지역방역대응체계를 한층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불안정한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 마스크와 손소독제와 관련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출하, 판매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물가안정법 6조에 따라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해 국민 생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공급 등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해외 수출량을 매일 신고해야 하고, 도매업자는 일정 수량 이상 판매할 경우 구매자와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누락·허위신고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녹취> 김강립 /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하였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들이 제품을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식약처에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국에서 오는 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여객 130편, 9천60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했으며, 실제 연락처를 확인해 입국 제한자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 검역도 강화해 중국에서 오는 모든 승객의 체온을 확인하고 건강상태질문서를 받고 있으며, 선별진료실 4곳과 격리시설을 운영해 증상자는 즉각 조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이승준)
중수본은 아울러, 선별진료소 운영이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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