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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1번 환자' 완치·퇴원···"검사대상 확대"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1번 환자' 완치·퇴원···"검사대상 확대"

등록일 : 2020.02.06

김용민 앵커>
국내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던 환자가 오늘 퇴원합니다.
'2번 환자'에 이어 두 번째 퇴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당국은 중국 방문과 관계없이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환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의사환자'의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혜진 기자>
1번 환자는 지난달 19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중국인 여성입니다.
인천시의료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은 이후 18일 만의 퇴원입니다.
1번 환자와 접촉한 45명도 지난 3일 자정 격리와 감시에서 모두 해제된 바있습니다.

녹취>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1번 환자의) 발열 등 증상과 흉부X선 소견이 호전되고 2회 이상 시행한 검사결과도 음성으로 확인돼 퇴원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국내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정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감염이 의심되는 '의사환자'의 기준이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내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원래 후베이성으로 한정됐던 지역 범위를 '중국'으로 넓히고, 폐렴이 있어야 의사환자로 관리가 됐던 기준을 폐렴 전 단계인 발열·호흡기 증상까지 확대한 겁니다.
또, 동남아 환자 증가에 대비해 바이러스 유행국가를 여행한 사람 등 의사 판단에 따라 의사환자로 분류할 수 있다고 기준을 바꿨습니다.
한편, 추가 확진자 중 23번 환자는 지난달 23일 우한에서 서울로 들어온 전수조사 대상자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우한 입국자 정보를 각 지자체에 전달해 소재를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했는데, 이들 중 연락이 닿지 않았던 중국인 여성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정현정)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대상자 271명을 지속 감시하고 있고, 연락이 불가능한 사람 30명은 경찰청과 협조해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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