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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청년기본법 제정···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청년기본법 제정···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등록일 : 2020.02.13

임보라 앵커>
청년정책 수립과 조정, 청년 지원의 근간이 되는 청년기본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모호했던 청년의 범위를 확립하고 청년 지원도 일자리를 넘어 주거와 금융, 문화활동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미를 돌아보는 연속 기획, 오늘은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표준국어대사전은 청년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청년은 몇 명일까요?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라는 추상적 표현으로는 청년의 정확한 수를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수를 알 수 없으면 청년지원 정책 역시 일관되고 명확하게 수립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만19~34세,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은 만18~34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만15~34세를 대상으로 하는 등 제도와 법률 별로 청년의 범위는 천차만별입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청년기본법은 이러한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인터뷰> 김달원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부단장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청년정책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다’ 이런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청년들을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입법을 해달라는 청년들의 요청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런 법이 제정됐습니다."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를 정부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 정해 5년마다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관계부처 장관과 시도지사는 이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구성됩니다.
정부는 청년의 고용과 주거, 교육, 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해 공표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도 지정해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의 계기로 삼습니다.
청년정책이 명실상부한 국정 핵심과제가 되는 겁니다.

인터뷰> 이인용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과장
"청년들이 한 말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명확하게 이것은 어떤 사유 때문에 힘들고 이것은 반영이 됐다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면서 시행령 제정이나 기본계획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그간 고용 중심으로 추진되던 청년정책을 고용·주거·교육·문화를 포괄해 시행함으로써 종합적인 청년정책 시행의 근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김명신 /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8월 청년기본법 시행에 앞서 청년과의 소통을 통한 시행령 마련 등 청년이 체감하는 청년기본법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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