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금융위원회는 오늘 '불공정 영업과 허위, 과장 광고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올해 '상세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사태처럼 금융 상품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면 금액 제한 없이 금융회사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빚 독촉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 총량제'가 도입되고 연체자의 채무 조정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신용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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