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집회를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 오전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3곳의 광장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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