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코로나3법' 통과···감염병 검사·입원 거부 처벌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코로나3법' 통과···감염병 검사·입원 거부 처벌

등록일 : 2020.02.27

유용화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코로나 3법이 의결됐습니다.
감염병 검사와 입원치료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는데요.
신국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 3법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31번 확진자와 같이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가격리나 입원치료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안은 또 제1급 감염병 유행으로 물가가 급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 하에 마스크·손소독제의 수출과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 밖에 약사와 보건의료기관에서 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검역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해당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나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번 코로나3법의 국회 통과로 향후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체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420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