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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의료기관에 건보 급여비 선지급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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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의료기관에 건보 급여비 선지급 특례

등록일 : 2020.02.27

이혜은 앵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구시 내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환자가 검사 또는 치료를 받는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진료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진료 후 급여비와의 차액은 사후 정산할 방침입니다.
선지급 특례는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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