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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재기 '철퇴'···소규모 유통업체 세무조사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마스크 사재기 '철퇴'···소규모 유통업체 세무조사

등록일 : 2020.03.04

신경은 앵커>
마스크를 사재기한 '업체'들의 적발 사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점 매석'에 탈세까지 한 온라인 판매상과 2, 3차 유통 업체들이 세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마스크를 사재기하고 비싼 값에 팔거나 편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마스크 유통업체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온라인 업체는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일방적인 주문취소나 허위 품절 표시 후 비밀 댓글 등을 통해 구매자에 개별 연락해 비싼 값에 판 데다 현금으로만 거래해 무자료 거래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의약외품 도소매 업체로 평소에는 마스크를 소량 취급했지만 최근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마스크를 대량 매입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현금으로 비싼 값에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사재기 등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한 온라인 판매업자와 2차, 3차 유통·판매업자 52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녹취> 임광현 / 국세청 조사국장
"이번 조사에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탈루조사 이외에도 최대 과거 5개 사업연도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그동안의 모든 탈루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것입니다. 또한, 자료 은닉 ·파기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될 경우 검찰고발 등 엄정한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대부분 제조업체나 1차 유통업체는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지만 최근 온라인 판매상과 소규모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매점매석과 무자료 거래 행위가 늘면서 현장점검과 세무조사가 더욱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마스크 사재기 업체 단속에 인력을 더 투입해 현장 점검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점검 내용으로는 업체들의 일자별 매입, 매출 재고량, 판매 가격은 물론 무증빙 현금거래와 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판매 미등록 사업자의 판매 등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탈루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자료 은닉이나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해 엄중 조치 할 방침입니다.
(영상제공: 국세청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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