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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도 맞춤시대···개인 취향 맞춘 화장품 판매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화장품도 맞춤시대···개인 취향 맞춘 화장품 판매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0.03.06

김제영 앵커>
화장품에도 맞춤형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화장품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만든 제품만 구매할 수 있었죠.
앞으로는 개인의 기호를 반영한 '나만의 화장품'을 만들고 팔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장진아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연: 최미라 과장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장진아 국민기자>
요즘 '나만의 것'이 소비 트렌드인데요.
오늘 정책인터뷰에서는 맞춤 화장품 판매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과장님, 지금까지 화장품 하면요.
어떤 회사의 브랜드가 생각이 났는데요.
맞춤형 화장품은 어떤 건가요?

◆최미라 과장>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거는 기존의 유통되고 있던 화장품에 내용물에다가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을 섞거나 특정 색상이나 향을 내기 위한 원료를 섞어서 만든 화장품, 또는 이렇게 큰 용량의 제품을 작은 단위로 만든 소분된 화장품을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맞춤형 화장품 제도가 시행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그거는 가장 중요한것은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입니다.
최근에 소비자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규격화된 제품을 선호하기 보다는 나만의 취향을 반영하고 나만을 위한 맞춤형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맞춤화장품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구체적으로 기존의 것과 어떻게 바뀌는지 좀 설명해주시죠.

◆최미라 과장>
원래 화장품을 혼합하거나 소분하는 거는 제조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런 화장품을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화장품 제조업으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직접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하는 판매장에서는 이러한 혼합이나 소분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비자들이 이런 판매장에서 특정 원료나 색상이나 향을
선택을 해서 즉석에서 혼합하거나 또는 소분할 수 있도록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그렇다면 판매업자가 갖춰야 요건은 어떤가요?

◆최미라 과장>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영업장은 일단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으로 식약처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경우에 적절한 시설과 장소를 갖추어야 하고요.
위생관리 기준이나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마다 조제관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조제 관리사 시험을 처음으로 올해 시행했다고 하는데요.
좀 말씀해주시죠.

◆최미라 과장>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라는 것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혼합과 소분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이 조제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원료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품질관리 기준이나 위생관리 기준에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중요하게는 식약처에서 실시하는 국가전문자격을 통과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조제관리사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최근에 자격시험이 치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미라 과장>
지난 2월 22일 제1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을 시행을 했습니다.
약 8천 8백여 명이 응시를 해주셨고 많은 관심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이 감염예방수칙을 잘 준수를 해주셔서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맞춤형 화장품 제도와 함께 영·유아용 제품하고
어린이용 제품에 있어서 화장품 성분 표시제도가 실시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최미라 과장>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된 배경은 영·유아, 영·유아는 만 3세 이하를 의미하고요.
어린이용은 만 4세에서 만 13세 이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유아나 어린이용 화장품의 경우에는 다른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분을 기재해야 되는데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사용되는 보존제의 경우에는 성분 뿐만 아니라
함량까지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이제 본격적으로 맞춤형 화장품 시대가 열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최미라 과장>
소비자들한테는 이게 새롭게 제공되는 제품이고 서비스이다 보니까 식약처에서는 일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믿고 쓸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 맞춤형 화장품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제도화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하고 우리나라 맞춤형 화장품이 세계적인 트랜드세터가 될 수 있도록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화장품 유해 성분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안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 맞춤형 화장품 제도로 인해서 좀더 건강한 화장품이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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