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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특별입국절차 19일부터 '모든 입국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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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입국절차 19일부터 '모든 입국자'로 확대

등록일 : 2020.03.17

김용민 앵커>
코로나19가 해외에서 빠르게 퍼지는 가운데 정부가 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모레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강화된 검역 과정인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됩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해외 전역에 감염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해외 다양한 지역에서 온 새로운 확진자의 국내 유입을 막는 일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실제 지난 15일까지 집계된 해외 확진자 국내 유입 사례를 보면 유럽이 16명,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 입국자가 각각 14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4일간 외국에서 들어온 한국인 6명도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에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과 내국인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홍콩, 일본 등 아시아 5개 나라와 유럽발 항공노선 전체에 적용되던 특별입국절차 대상을 전 세계에서 오는 국내 입국자 전체로 넓힌 겁니다.

녹취>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3월 19일 목요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 내외국인 모두 포함입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해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별입국절차 적용을 받는 입국자는 기존 2천 130명에서 1만 3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들은 항공기 안에서 미리 나눠준 건강상태 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입국장 검역과정에서 발열 검사를 받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격리돼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이상 증상이 없어도 국내 체류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가 확인돼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 입국 후에도 모바일 자가진단앱을 의무 설치하고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모든 입국자 명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확진자 유입 가능성이 큰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의 경우 해외여행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해 지역사회에서 의심환자를 빠르게 구분하고 관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박민호)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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