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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코로나19' 사태···근로장려금 신청 연장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코로나19' 사태···근로장려금 신청 연장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0.03.20

김제영 앵커>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인데요.
'코로나19' 여파로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윤경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연: 고근수 과장 / 국세청 장려세제신청과)

◇조윤경 국민기자>
이달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국세청에 나와 있는데요.
장려세제신청과 고근수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윤경 국민기자>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어떤 제도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근수 과장>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조윤경 국민기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고근수 과장>
먼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소득기준으로 부부합산 총소득 및 근로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에는 총소득 및 근로소득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만약에 부양가족이 있지만 혼자 버시는 홑벌이 가구에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에는 3천 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재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재산 기준으로는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에 약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윤경 국민기자>
이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당초보다 신청기한이 연장이 됐죠.
언제까지 인지 또,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근수 과장>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병원에 있는 확진자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검사 진행 중에 있는 분, 또는 자유 격리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신청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원래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을 3월 16일에서 3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크게 이제 다섯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로 마련했는데요.
먼저 ARS로 신청하는 방법,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휴대전화에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설치하여 신청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인터넷상에서 홈택스에 접속한 후에 로그인한 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지방국세청 등 각 지방 국세청 별로 설치돼 있는 근로장려금 상담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상담원에게 근로장려금을 대리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면은 상담원이 대신 신청을 해드릴 거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우편 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린 근로장려금 신청 요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있는 FAX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윤경 국민기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다양해졌군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지도 참 궁금한데요.

◆고근수 과장>
근로장려금은 장려금을 받으시는 분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컨대 설명을 드리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신 분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지급액이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에서는 평탄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그 이상 소득수준으로 하면 지급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150만 원이고요.
홑벌이 가구에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에는 300만 원입니다.

◇조윤경 국민기자>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고근수 과장>
그렇습니다. 실수로 근로장려금을 잘못 신청하신 경우에는 받으신 장려금을 환수당하게 되고요.
매일 0.025%의 가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의나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신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2년간 제한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게 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5년간 제한하게 되고 아울러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받으신 장려금 액수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윤경 국민기자>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고근수 과장>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앞서 설명드린 다섯 가지 방법이 다 비대면 신청방법인데요.
다섯 가지 방법을 마련하였으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세무서 방문 없이 이 비대면 신청 방법을 이용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윤경 국민기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일은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근수 과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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