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내용의 복지 지원 제도 개선안을 오는 7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대상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동일 사유 지원횟수 제한도 폐지됩니다.
코로나19로 실직이나 휴업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각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해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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