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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단호한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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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단호한 법적조치"

등록일 : 2020.03.23

임보라 앵커>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을 제한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제(2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5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정부는 지침을 어길 경우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을 제한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 첫날인 어제 일요일을 맞아, 일부에서는 종교행사를 그대로 진행하기도 했고,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입 전 발열 확인과 마스크 착용, 1~2m의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했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서울의 한 대형교회를 직접 방문해 종교계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박 장관은 방역 등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교계 관계자들에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는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영업 중단' 권고에도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집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어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일반 국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국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녹취>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불요불급한 모임,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시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출근을 중단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십시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달 5일까지 15일동안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이후에도 계속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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