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미결수용자와 수형자가 수사·재판을 받을 때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사복착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사복을 착용하게 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개혁위는 이를 통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보장되고, 공정한 수사·재판절차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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