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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와 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도 대리구매 가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임신부와 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도 대리구매 가능

등록일 : 2020.03.23

유용화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 오늘부터 대리구매 대상자의 범위를 임신부와 국가보훈대상자 중 몸을 다친 사람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10세 이하 어린이와 80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에 한해서만 대리구매를 허용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내일부터 주1회 1인2개 구매 기준을 적용해 해외거주 가족에게 1개월에 8개 이내로 마스크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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