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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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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대처"

등록일 : 2020.03.24

김용민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지침 위반사례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로 학원에 나가지 못하면 학원비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성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편을 참으며 함께해주고 계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일부 종교시설 등이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영을 계속했다고 지적하며 위반사례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거듭 지시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운영 제한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계속해서 집중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경제의 위기극복 관건은 속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경 등 32조 원 규모의 대책과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속히 추진해 현장에서 지원을 체감하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충격 완화 차원에서 정부 소유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70% 가까이 깎아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재산가액의 3% 이상인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때 1% 이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관련 고시를 이달 안으로 만들어 임대료 경감 세부내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 감염병 때문에 격리된 학생이 학원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관련법이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사람이 감염병에 감염 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돼 학습자를 학원으로부터 격리 시키는 경우 학원비 반환사유에 해당됩니다.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현행 31만5천293명인 국가공무원 총원을 32만2천463명으로 늘려 국민안전과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의 등록 기탁금을 1천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재정 상태가 열악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의 선거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국무회의에서는 검찰 고위간부 감찰 강화를 위해 대검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줄여 감찰 3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조정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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