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지원센터는 무료 법률·의료 지원과 기관이 요청할 경우 상담사·변호사·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사건처리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구분 없이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내용, 사건처리 절차 등을 익명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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