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다음 달부터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을 가입해 시가 9억원 이하의 보유 주택에 살면서 평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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