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낼 수 있는 수량은 마스크 5부제에 준해 같은 사람에게 1개월에 8장까지입니다.
국제우편 접수 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과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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