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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신청자 31일까지 귀국하면 국내서 투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재외선거 신청자 31일까지 귀국하면 국내서 투표

등록일 : 2020.03.29

신경은 앵커>
해외에서 재외선거 신청을 했던 교민 가운데, 31일까지 귀국해서 '귀국 투표 신고'를 하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페루 전세기로 내일 도착하는 사람들은 귀국 투표 신고를 하면 투표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직 선거법'은 재외 투표 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 선거인은, 재외 투표 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서류를 첨부해 신고 한 후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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