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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외국인 체류비·치료비 세금으로?···사실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외국인 체류비·치료비 세금으로?···사실은?

등록일 : 2020.03.31

신경은 앵커>
코로나19와 관련해 해외 입국자, 특히 외국인의 체류비와 치료비를 세금으로 내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체류비와 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박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천영 기자>
1. 외국인 체류비, 국민 세금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외국인의 체류비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입국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병원비에, 호텔비까지 제공해야 할 필요성에 의문을 표합니다.
방역 당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검사비와 치료비의 경우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공동체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만약 이 비용을 개인이 지불 하도록 한다면 가난한 이들은 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설사 코로나19로 확진된다 하더라도 치료비를 낼 수 없어 치료를 피해 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검사비와 치료비를 제외하고, 체류비와 생활비 등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임시시설에서 격리해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설격리는 유증상자에 한해 진행하는 만큼 입국자 전원이 아닌 내외국인 합쳐 100여 명 정도입니다.
기간도 2주가 아닌 1박 2일, 검사 진행 시간 동안만 격리됩니다.
중대본은 외국인에게 격리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다소 소문이 부풀려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4월 1일 0시부터는 실시하는 모든 입국자의 의무적 자가격리 시, 필요에 의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격리시설을 이용한다면 1일 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외교부가 가짜뉴스를?
지난 주말 정부가 "결론 나지 않은 FDA의 국내 업체 진단도구 승인을 처리된 것처럼 부풀려 발표"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한 국내 업체 가운데 3곳이 긴급사용승인번호를 부여받은 것을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27일 통보받았으며, 이 같은 사실을 28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미국 수출에 문제가 없는 의미를 미 국무부로부터 확인받은 것으로, 외교부는 부풀려 발표한 점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FDA의 긴급사용승인 허가 리스트에는 국내 업체가 하나도 없으며, 절차를 신청한 업체들이 아직 결과를 받지 못한 상태"라는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27일, '사전승인'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따라서 허가리스트에 아직 등재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통상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해외 판매 승인절차는 정부 간 협의 없이 신청 기업이 직접 진행하게 되지만 이번 사전 승인 건의 경우 관계 부처와 해당 업체 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안은욱 / 영상편집: 이승준)
외교부는 그러면서 사실에 기반하지 않거나 사실을 호도하는 기사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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