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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휴직수당 90% 지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휴업·휴직수당 90% 지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0.04.02

유용화 앵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 상향 조정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휴업·휴직 사업장이 속출하자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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