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법무부는 오늘부터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못하는 입국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입국 심사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국심사 완료 후 2시간 안에 관련 정보가 제공될 전망입니다.
한편, 오는 7일부터 입국자의 주소와 연락처가 자동으로 분류돼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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