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2만 3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52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위반사례 가운데 6건에 대해 기소 결정이 이뤄졌다"며 "나머지는 기소 전 단계로, 고발이 접수됐거나 수사 의뢰를 받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오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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