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이 발표됐습니다.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상 가구원에 적용됩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지원금 지급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1인 건강보험료가 기준인데, 가구원 안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를 고려해 마련됐습니다.
녹취> 윤종인 / 행안부 차관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3만 7천652원, 자영업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25만 4천909원, 혼합의 경우 24만 2천715원입니다.
이를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데, 맞벌이일 경우 부부의 합이 이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가구원 수 지급 단위 기준은 올해 3월 29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 또는 배우자의 경우 주소지를 달리해도 같은 가구에 해당됩니다.
반면 주민등록상에 동거인으로 돼 있지만, 민법상 가족이 아닌 경우는 다른 가구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최근 급격하게 소득이 줄어들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민정)
정부는 이와 함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지만 고액자산가의 경우 관련 공적 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적용을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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