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취급 업무부여'를 금지하는 '복무관리지침'을, 전 복무기관에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이번 조치가 최근 불거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정보화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은 6일부터 전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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