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2명 확진되면 학교 즉시 폐쇄?···사실은?

특별생방송 수시방송

2명 확진되면 학교 즉시 폐쇄?···사실은?

등록일 : 2020.04.06

김현근 앵커>
일부 언론을 통해 개학 후 학교에서 2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되면 학교가 즉시 폐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폐쇄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 폐쇄조치가 시행되는지 박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 확진 2명이면 학교 즉각 폐쇄? 경로 '불명확'하면 폐쇄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고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한 후 차후에는 등교 수업과의 병행 방침을 밝혔는데, 일부 언론에서 개학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이상 나오면 학교가 즉각 폐쇄된다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사실일까.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방문자를 포함해 1명의 확진자가 학교에서 발생했을 경우 이동 경로에 따라 시설의 이용 제한이 달라집니다.
이동 경로가 명확하다면 해당 교실과 이동 경로만 이용이 제한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예상구역과 일반인이 이용하고 접촉이 잦은 구역을 중심으로까지 이용을 제한합니다.
2명 이상 발생했을 때도 이동 경로에 따라 이용제한의 범위가 다릅니다.
복수가 발생한 경우 이동 경로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때에는 학교 전체가 일시적으로 이용이 제한되긴 합니다.
해당 기사에서도 제목과는 달리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아울러 개학 후 교실 좌석 간격을 최대한 넓히고, 등교 시간과 학년별 수업시간을 분산하는 등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은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확산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금지하는 등 고강도 방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2. 내국인 입국금지 불가? 법적으로 '불가'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입국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방역 당국은 입국자의 90% 수준이 내국인인 점을 감안하면 입국을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내국인의 입국, 정말 제한할 수 없는 걸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입국의 금지 등의 조항을보면, 감염병 환자와 같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에 대한 금지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헌법 제2조에 따라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국인 입국 금지는 여기에도 위배 될 수 있는 겁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사항이며, 다만 외국인은 철저한 방역으로 입국 제한과 같은 수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3월 31일, 정례브리핑
"국민을 자기 국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나라는 지구 상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관련된 법률은 전혀 없습니다. 적절한 방역 상의 조치를 거쳐서 입국하는 것만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입국이 대부분의 경우 제한되는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필요한 조치들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오는 5일부터는 기존보다 강화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안은욱 / 영상편집: 이승준)

KTV 박천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