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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인건비 1인당 최대 18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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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인건비 1인당 최대 18만 원 지원

등록일 : 2020.04.06

김현근 앵커>
코로나19 추경 예산안 통과로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이 5천억 원 가량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최대 18만 원의 일자리 안정 자금이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추경 통과로 일자리안정자금예산이 4천964억 원 증액됨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인건비 최대 7만원이 추가지원되고 10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최대 4만원을 더 받습니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월 최대 18만 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겁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상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일 수에 비례해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인상된 지원금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근무에 대해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6월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지원됩니다.
고용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주 희망에 따라 1월 근무기간부터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조정 대신 유급 휴직이나 휴업을 통해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노력을 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일부 휴업을 하더라도 단축된 근로시간이 아닌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사업장이 유급 휴직이나 휴업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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