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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원격수업 출결, 7일 내 확인되면 출석 처리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원격수업 출결, 7일 내 확인되면 출석 처리

등록일 : 2020.04.08

신경은 앵커>
앞서 보셨듯 모레부터 온라인 개학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원격 수업 때 출결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경우에 따라 7일 이내에 '증빙 자료'가 확인되면,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김용민 기자가 설명합니다.

김용민 기자>
1. 원격수업 출결관리는?
원격수업은 크게 교사, 학생이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 때 교사는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혼합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각각의 유형에 따라 출석 확인방법을 세분화 했습니다.
우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경우 교사가 직접 화면과 실시간 댓글 등을 활용해 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고,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때는 학습관리시스템, LMS가 활용됩니다.
LMS는 ebs클래스, e학습터, 구글 클래스룸 등의 다양한 시스템을 말하는데, 학습시작일과 진도율, 학습시간 등을 기준으로 출석이 체크됩니다.
마지막으로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의 경우 LMS 접속기록과 과제 결과물 제출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로 접속이 어려울 경우 세 유형 모두 SNS나 문자메시지, 유선전화 등으로 출결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결석하면 어떻게?
결석을 했더라도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 확인되면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기간 내 교과별 대체학습 프로그램 이수와 그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되고, 만약 코로나19로 입원치료 또는 격리돼 이로 인해 결석한 학생들도 등교 이후 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 처리됩니다.
다만 그 외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질병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장기결석생에 대해 교사는 유선으로 확인하고, 소재확인이 안 되면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3. 출결 관리 절차는?
출결 관리에 대해서는 교과 담당 교사의 확인, 기록을 거쳐, 마지막으로 담임교사가 1주일 단위로 종합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월 단위 또는 학교별 마감 시기에 처리하면 됩니다.

4. 학생 평가는?
등교개학 이후 원격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지필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수행평가는 원격수업 중에도 교사의 관찰과 확인이 가능하면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학생부 기재는?
원격수업 중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등교개학 이후 교사는 원격수업 당시 학생의 과제물 등을 활용해 수업하고, 이를 관찰하고 확인해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데, 이때 과제물 자체에 대한 완성도를 평가하지는 않고 등교수업 시 학생의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 등을 평가하고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정부는 교육부 TV를 활용해 실시간 온라인 교원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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