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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 먹고 감염 사실 숨기는 입국 사례 늘어, 형사처벌 가능 여부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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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 먹고 감염 사실 숨기는 입국 사례 늘어, 형사처벌 가능 여부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4.08

임보라 앵커>
계속해서 코로나19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짚어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와 함께 합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지난 26일 부산에서 확진을 받은 한 유학생의 이동경로입니다.
시카고에서 국적기를 타고 입국해 바로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 학생 입국 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해열제를 무려 20알이나 복용하고 미국 출국 심사와 인천공항에서 무사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귀국 직후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 중 상당수가 현지에서 증상을 느끼고 귀국길에 올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자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정례브리핑 20. 04. 05)
"검역과정에서 거짓내용을 진술하거나 또는 격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증상을 숨긴 채 입국 했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3항 2호와 3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입국과정과 격리 이전까지 접촉자들에게 감염 시켰거나 방문 장소에 피해를 줬다면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산모 모유수유 위험하지 않을까, 코로나19 걸린 수유여성 모유수유 지속해도 되나, 임산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들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더욱 불안감을 느낄 사람은 바로 임산부일 텐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여성이라도 산모가 원한다면 모유수유를 권장한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유 샘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기를 만지기 전엔 꼭 손을 씻고 수유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아기용품 위생도 철저히 챙겨야합니다
이와 더불어 확진 임신여성이 가장 궁금해 할 것은 바로 출산입니다.
확진을 받았다면 제왕절개로 출산해야하냐는 질문에 WHO는 굳이 제왕절개 받을 필요없다, 의학적 사유가 있을 때만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성인이 돼도 흉터가 남아있는 일명 불주사가 코로나19 사망률을 낮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일부 매체에서 결핵예방주사인 BCG 백신 접종 국가의 코로나19 사망률이 더 낮다는 뉴욕공과대 논문을 인용했는데요.
해당 논문 내용을 들여다보면 BCG 백신이 항바이러스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터루킨-1베타를 생성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쓰여 있습니다.
때문에 결핵 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 퇴치에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논문을 공개한 의학 논문 사이트를 가보면 해당 논문 소개글에 아직 동료검증이 되지 않았으니 실험가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공지가 함께 기재돼있습니다.
논문을 더 살펴보면 접종 시행이 오래된 국가일수록 코로나19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4월 7일 기준 세계 코로나19 발행 현황을 확인한 결과 약 60년간 BCG 접종을 한 프랑스의 사망률은 9.1%고 약 50년간 BCG 접종을 한 영국 역시 10.4%입니다.
이날 세계 사망률 평균은 5.55%였습니다.
국가별 코로나19 사망률은 방역 정책 수준 의료체계 역량 고령화 등의 원인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를 둘러싼 잘못된 정보들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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