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에 대한 부담을 상향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사고 시 현재의 대인피해 300만원, 대물피해 100만원인 운전자 자기부담금 상한액이 각각 1천만원, 5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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