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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1인 최대 50만 원···두 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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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1인 최대 50만 원···두 배 확대

등록일 : 2020.04.09

박천영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개원이 연기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위해 가족돌봄비용을 확대합니다.
또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도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신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경은 기자>
정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가족돌봄비용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최근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학교 온라인개학 조치 등에 따라 가정에서의 돌봄지원 수요 및 지원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우선 정상적인 등원 등교 전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 원에서 최대 10일, 50만 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돌봄비용은 가족돌봄휴가를 무급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3만 가구 추가된 12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유통,관광, 항공업계 등에 대한 긴급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올 한 해 30% 줄여주고, 민간사업자의 도로하천 점용료도 25% 감면토록 할 방침입니다.
항공 지상조업체의 계류장 사용료도 현재 감면율 20%를 10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포츠산업 분야에 대해 3백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농수산분야의 경우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백억에서 2백억 원으로 늘립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홍 부총리는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고용충격 완화 극복을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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