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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확립···교통약자 보호 강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확립···교통약자 보호 강화

등록일 : 2020.04.10

유용화 앵커>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강화된 교통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교통약자 보호도 강화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3천300여 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았습니다.
음주운전, 사업용 차량 등 주요 분야별 사망사고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큰 폭으로 낮추기 위해 보다 강화된 교통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녹취> 정세균 / 국무총리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천 명대로 낮추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보행자 우선의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운전자책임을 더욱 강화하며.."

먼저, 차보다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체계를 강화합니다.
50Km에서 30km까지 도심부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은 지자체와 협의해 연내 조기 정착시키고 이면도로 중 보도와 차도가 분리 되지 않은 곳에선 보행자에 통행우선권을 두고 운전자에겐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합니다.
사고가 잦은 아파트 단지 내에도 자동차 통행방법,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환경 조성에도 힘씁니다.
전통시장과 병원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유도 제도도 올해부터 정부 차원에서 시행합니다.
민식이법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대책이 강화된 만큼 보호구역 내 단속을 강화하고 신호등 설치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최대 1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여객운수 종사자의 경우엔 자격 정지 또는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합니다.
또, 최근 배달앱 이용 증가로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사고다발 지역 중심으로 암행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선 소속 배달업체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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