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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큰 폭 성장···환불 규정 마련 절실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모바일 게임 큰 폭 성장···환불 규정 마련 절실

등록일 : 2020.04.10

김제영 앵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 참 많죠.
그런데 게임을 하다가 결제를 했을 경우 결제한 금액을 되돌려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명확한 환불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게임 환불 문제점을 조양래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조양래 국민기자>
모바일 게임을 즐겨 하는 이희상 씨.
종종 게임을 하다 현금으로 아이템을 사곤 합니다.
최근 아이템 한 개 결제가 이중으로 된 것을 알고 환불받기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인터뷰> 이희상 / 서울시 서초구
"제가 중국 게임을 했었었는데 거기에서 환불을 받으려고 했는데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도 답이 없고..."

모바일 게임 결제를 했다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환불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환불을 대행해 주는 업체들이 게임 유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게임 결제 환불자
"아깝잖아요. 앞으로 하지도 않을 게임인데... 수수료 10%만 내면 그동안 결제한 거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용했어요."

모바일 게임의 환불이 어려운 것은 비협조적인 플랫폼 사업자 때문입니다.
게임 서비스 업체는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게임을 유통할 수밖에 없는데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유저들의 결제 정보를 게임사에게 쉽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반인이 환불을 받기 어려운 구조여서 수수료를 받고 환불을 대행해 주겠다는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환불 대행업체 관계자
"수수료는 30%거든요. 신청서에 아이디랑 비밀번호 이런거 다 적으셔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따로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대형 게임업체에겐 결제 정보를 제공하는데 협조적인데 중소 게임업체에겐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형 게임사들은 결제정보를 받아 직접 환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플랫폼 사업자의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환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명확한 규정이 담긴 법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논란이 일면서 몇몇 대형 게임업체는 결제 정보를 제공받아 환불 업무를 직접 맡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 게임업체들은 권한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플랫폼 사업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황재성 /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정책교육팀장
"민원협의체를 토대로 게임 민원의 취약점인 해외 사업자나 플랫폼 사업자 등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이라든지 민원절차, 해석, 분쟁 조정 등 일원화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촬영: 옥승민 국민기자)

1인 1 스마트 폰 시대를 맞아 모바일 게임시장은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6조 원 대로 PC 게임을 넘어서면서 관련 민원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확한 환불 규정에 관한 법안이 없어 게임회사는 게임회사대로, 게임 유저들은 유저대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환불,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리포트 조양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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