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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구매·광고 행위도 처벌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구매·광고 행위도 처벌

등록일 : 2020.04.23

김용민 앵커>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 방'과 '박사방' 사건처럼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신종 범죄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신종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4대 분야에서 17개 중과제와 4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정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 기준을 중대범죄로 법정형량을 상향해 처벌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의 처벌이 강화되고, SNS 등에 판매를 광고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SNS와 인터넷에서 성폭력을 모의하는 것도 예비음모죄로 처벌되고, 범죄수익 환수도 대폭 강화됩니다.
신상공개도 확대됐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적극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판매한 자도 신상공개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녹취> 노형욱 / 국무조정실장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주요 피의자는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공개 대상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자도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피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도 강화됩니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해 아동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13세 미만에만 적용되던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기준연령을 16세로 높입니다.
수사관이 위장해 수사하는 잠입수사가 도입되고, 촘촘한 감시망 구축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구매 죄가 신설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학교나 어린이집 등 취업제한대상에 포함됩니다.
피해자 지원 내실화를 위해 성매수에 연루된 아동 등을 대상 아동 청소년이 아닌 피해자로 변경하고 처벌 대신 보호를 강화합니다.
영상물 유포가 야간에 이뤄지는 만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상담부터 삭제까지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자동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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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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