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내부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만큼 창고와 공장 등에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사용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사 막바지 준공을 맞추기 위해 위험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시하는 시공사를 저지할 수 있도록 감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단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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