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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현금화하면 반환···재난지원금 부정행위 단속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현금화하면 반환···재난지원금 부정행위 단속

등록일 : 2020.05.13

유용화 앵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정부가 지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부정 유통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지난달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선불카드를 싼값에 팔겠다며 SNS 글을 올렸습니다.
선불카드는 지자체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한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 것으로, A씨는 50만 원 상당의 카드를 30만 원에 판매하려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본격적으로 신청이 시작됐죠. 지급 취지에 맞게 쓰여야 할 텐데요, 정부가 부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에 나섭니다.
먼저 부정유통행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이른바 '현금깡'을 하거나 가맹점에서 긴급재난 지원금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 그리고 결제할 때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먼저 현금깡을 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토해내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거래를 단속한단 계획입니다.
가맹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을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다, 이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고요, 지역사랑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면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맹점 등록 없이 업무를 하거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많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에도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이 같은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정부는 시도별로 지원금 사용 기한인 8월 31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일제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계속해서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 사용과 관련한 궁금증 몇 가지 짚어봅니다.
먼저 요일제에 맞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1인 가구 B씨.
지급금액을 4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확인된 금액은 37만 원 정도였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미 지자체에서 지원한 금액을 감안해 차감한 뒤 지급된 겁니다. 이 부분은 살고 있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죠.
다음 내용 보시죠.
기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신청할 때 화면이 구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누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번복이 안 됐는데, 관련 문의가 계속되자 정부가 신청 당일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신청이 잘못됐다면 카드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사용과 관련한 궁금증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제한 업종인, 가령 백화점에서 카드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가 차감되는 게 아닌, 본인의 돈으로 결제됩니다.
체크카드라면 포인트가 아닌 현금이 빠져 나가는 거겠죠. 다만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의 경우 제한업종 사용 후 2~3일 후 문자 통보됐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 즉시 안내된다고 하네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한 금액은 본인의 전월 사용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과 할인 혜택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끝난 뒤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한 만큼 주의가 필요하고, 사용은 신청 하루 이틀 뒤 사용 가능한 날짜를 안내해 주는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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