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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소지도 처벌···아동·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성착취물 소지도 처벌···아동·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

등록일 : 2020.05.13

유용화 앵커>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갖고 있더라도 사법처리 대상이 됩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 주요 안건, 신국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텔레그램 n 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자신이 영상물에 찍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대상이 되고, 특수 강도강간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 징역에 처벌됩니다.

녹취> 이정옥 / 여성가족부 장관
"랜덤 채팅앱 중에서 성매매 등 아동·청소년의 불건전 만남을 매개·조장할 우려가 있는 앱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을 추진하고,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모니터링 기능을 확충하여 신종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과 더불어 공포되는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하고,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공포안도 의결돼 앞으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이 됩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길어져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도 처리됐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9천여 명 가운데 무급휴직에 들어간 4천여 명에게 평균 임금의 약 70% 수준인 180만 원에서 198만 원이 지급됩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정현정)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침체 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4∼7월에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공포안을 의결하는 등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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