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신한, 국민 등 7개 은행에서,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 사전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대출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다만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존 채무 연체 중인 사람과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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