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부터 가족 한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8일부터는 마스크의 분할 구매도 가능해져 1주 3매에 한해 나눠서 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취약계층, 의료기관, 학원에 마스크 1천742만개를 특별공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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