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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주류 규제개선···통신판매 기준 명확·위탁제조 허용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주류 규제개선···통신판매 기준 명확·위탁제조 허용

등록일 : 2020.05.20

신경은 앵커>
앞으로 배달 음식과 술을 주문할 때, 음식보다 술 값이 저렴하다면 배달이 가능해집니다.
또 질소 맥주가 국내에서 팔리는 등 주류 시장에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주류시장은 성장이 정체됐습니다.
2014년~18년까지 5년 동안 출고량 기준 연평균 성장률은 0.5% 줄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는 수입 맥주의 출고량이 눈에 띄게 늘면서 국내 주류산업 성장을 막는 규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가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임재현 / 기재부 세제실장
"제조와 유통, 판매 등 주류 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주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실제 주류소비 패턴하고 규제 사이 간극이 있습니다. 이 간극을 완화해서 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음식점의 주류 배달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그동안 음식에 부수하는 주류의 경우에만 배달을 해줬는데 '부수'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주류 가격이 음식가격보다 낮은 경우"로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유통 분야 제도도 개선됩니다.
주류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이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해 주류 운반을 하더라도 기존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 표시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고, 성인인증 통신판매의 경우 주류통신판매 기록부상 구매자 주민등록번호 기록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제조 분야의 규제도 개선됩니다.
그동안 불가능했던 주류 위탁제조를 허용해 다른 업체 시설을 통한 생산을 가능하도록 했고, 맥주 첨가재료에서 제외됐던 질소가스를 첨가재로 허용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했습니다.
또 이미 종량세로 바뀐 맥주와 탁주의 경우 가격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소규모 수제맥주 업체의 비용 절감을 위해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을 간소화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민정)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 사항도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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