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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법·고용보험법 재·개정 고용노동부 브리핑

정책브리핑 수시방송

구직자 취업촉진법·고용보험법 재·개정 고용노동부 브리핑

등록일 : 2020.05.21

구직자 취업촉진법·고용보험법 제·개정 고용노동부 브리핑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5월 20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과 예술인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주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과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신 20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은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인 2차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며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만,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험료를 낸 사람만 보호를 받는 보험원리에 기반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소규모 사업장의 임시·일용 노동자, 경력단절 여성, 청년 미취업자 등 구직자, 나날이 증가하고 특고·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전체 취업자 2,656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등을 위해 2009년에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규모가 바뀌고 법적근거도 미약하여 소득지원 등에 있어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간 취업성공패키지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을 계속 추진해왔으며, 어제 관련 법안의 통과로 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소득 구직자 등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직업훈련·취업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 등 소득지원을 개인의 법적 권리로서 인정받게 되었고, 정부는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던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속히 하위법령 입법절차에 착수,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전산망 구축, 대국민 전달체계 확충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 복지서비스 연계 등 효과적인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되면 앞으로는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통해 약 140만 명,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 60만 명 등 연간 200만 명 이상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차 고용안전망을 신설하는 것과 함께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해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수차례 노사정 논의를 거쳐 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하였고, 같은 해 11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우선 논의되어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어 금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며,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를,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은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예술인은 임금근로자와 달리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기반으로 고용보험제도를 운영하게 되므로, 예술업계 종사자분들께서도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서면계약 체결 등의 노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고용보험이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간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확산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금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부는 금년 중에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속성이 높은 직종을 우선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한편, 프리랜서·자영업자 등의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장 중심의 적용·징수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경제활동 확인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시행을 착실히 준비해나가면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등을 통해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생활안정을 지원해왔으며, 영세자영업자 등 보다 많은 분들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공고한 바 있으며, 관련 전산망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6월 1일부터는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 경험을 토대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더욱 세심하고 촘촘하게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궁금한데요. 여기 보면 금전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해외에서도 실업부조 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대부분인지, 또 부정수급이나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 방지할 수 있는 대안 같은 거는 따로 마련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업부조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현금으로 대부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예산사업 형태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적발 시스템은 많이 축적이 돼왔습니다만, 그동안에는 법적 근거가 미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번 구직자 취업 촉진법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법적인 제재 장치가 확실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그런 부정수급 방지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특례조항을 통해 이 부분이 법이 개정됐는데 이거는 조금 지금 전통적 근로한계를 벗어난 노동자의 보호를 할 때 일하는 사람이면 좀 더 일정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흐름과는 좀 배치되는 법 개정 방향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원래 국회에 제출되어 있던 법안에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발표해드린 자료에도 보면 특고와 예술인을 적용 확대하려고 저희가 준비했었고, 국회에 제출돼있는 법안에도 특고와 예술인이 적용 확대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고의 경우에는 사실은 대상되는 직종도 다양하고, 그 직종에 따라 일하는 형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이번에 그래도 쟁점이 적은 예술인에 대해서 우선 통과시킨 것이다. 국회에서 우선 통과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예술인에 대해서 특례조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 특례라는 의미가 일반적인 노동자의 일하는 형태가 아닌 덧붙여진 어떤 혜택적인 의미의 특례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특례라는 것은 앞에 일반적인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 아닌 특별한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에서의 특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례라는 조항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특례이냐? 예를 들어 일반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할 때 18개월 중에 180일을 수급자격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술인의 경우에는 그 조항 대신에 그 특례조항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개월 중에 9개월을 수급요건으로 한다.’ 그 조항을 적용한다는 의미에서의 특례이지, 이게 전혀 ‘일반 노동자가 아닌 사람을 여기다가 특별히 혜택을 부여한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특고 고보 적용 법안 올해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게 좀 쟁점이 되는 사안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산재 적용되는 9개 직종 관련해서는 그래도 좀 적용이 용이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좁혀서라도 이번에 통과가 안 된 이유가 뭔지, 21대에서라도 법안이 마련된다면 혹시 어떤 게 조금 더 쟁점이 남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특고 분들의 경우에 사업주가 특정화될 수 있는 직종의 경우에 조금 더 적용하기가 용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9개 직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적용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노무 전속성이 있는 직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사업주가 특정되어있어서 법 기술적으로는 훨씬 적용하기는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정부도 그런 직종부터 더 출발해서 적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직종에 따라서는 산재보험의 경우에 사실은 산재보험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 직종이 거기에 규정이 되어있고요.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저희가 추진하는 법 개정안 자체에 보면 고용보험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 직종이기 때문에 그 직종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호가 필요한 직종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오늘은 불가피하게 좀 일찍 이석하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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