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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국회통과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과거사법 국회통과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20.05.21

유용화 앵커>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처리가 미뤄졌던 N번방 방지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특히 과거사법은 형제 복지원 사건으로 피해를 보고 안타까움에 처해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일일 것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자행된 인권유린의 극치였습니다.

12년 동안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그리고 구타와 암매장 등이 이루어져 확인된 사망자들만 551명이었습니다.

형제복지원에 대한 진상조사는 과거 사법에 근거해 2006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완결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사법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과거사법은 기한을 3년 더 연장한 것입니다.

관련자 최승우 씨는 과거사법 통과를 위해 2년 넘게 천막 농성을 했고, 최근에는 고공 농성까지 벌였습니다.

이외에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 행위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6.25 전쟁 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과 권위주의 정권 시 부당한 공권력으로 조작 혐의가 있었던 사건 등도 그 대상이 됩니다.

과거 사법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간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 까지입니다.
그리고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 저항권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불법적 국가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18세기 시민의 권리 선언 형태로 나타난 미국의 각 주 헌법과 1789년 프랑스의 인권 선언에 명시되어 있죠.

따라서 저항권은 기본적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프랑스 헌법과 독일의 헌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헌법에는 아직 안타깝게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되어 있어 저항권 명시를 대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폭력에 대해, 한 개인이 맞서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국가폭력은 마구잡이로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유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 통과되는 과거사법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국가폭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선례를 만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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