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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종합계획 발표···'집값 안정' 기조 유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주거종합계획 발표···'집값 안정' 기조 유지

등록일 : 2020.05.21

유용화 앵커>
국토부가 올 한해를 아우르는 주거정책계획을 내놨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 시장 관리를 이어가겠다며, 투기 억제 대책은 항상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이어 수도권 주택 공급물량 확보 방안과 민간택지 전매제한을 강화하면서 서울의 주택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는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더욱 다지기 위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21만 채를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한 해 동안 약 29만 명에게 낮은 금리로 구입 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12.16 대책의 후속 조치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거주 기간 의무 부과를 위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청약제도에 있어서는 청약 당첨 뒤 거주 의무기간을 둬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을 이끌 계획입니다.

녹취> 박선호 / 국토교통부 1차관 (지난6일)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주택시장의 불안 조짐이 보이면 세제·대출·청약·거래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거나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과 같은 투기 억제 대책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에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240만 채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택 10채 중 1채가 공공임대주택이 되는 셈입니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지원 수혜자도 더 늘려나갑니다.
특히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 미혼 20대 청년도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고, 결혼한 지 7년이 지났어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부부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쪽방과 고시원, 반지하 가구에 대해 공공임대 이주지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권 보장사업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LH 영구임대 입주자의 임대료를 6개월간 납부 유예하고 대구 경북지역은 공공임대 임대료를 3개월간 절반만 내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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