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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靑 "민식이법, '무조건 형사처벌'은 과한 우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靑 "민식이법, '무조건 형사처벌'은 과한 우려"

등록일 : 2020.05.21

유용화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무조건 형사처벌'이 된다는 주장은 과한 우려라며,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청원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냈습니다.
민식이법은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이후 스쿨존 교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운전자 과잉처벌'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답변에 나선 행정안전부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습니다.

녹취> 김계조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 본부장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달라며 정부 또한 이런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계조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보다 촘촘한 어린이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무엇보다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추진하고 다양한 실감형 교육자료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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