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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 이상 빌린 대기업에 기간산업기금 다음 달 투입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5천억 이상 빌린 대기업에 기간산업기금 다음 달 투입

등록일 : 2020.05.21

유용화 앵커>
오늘 열린 4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도 확정됐는데요.
지난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제도적 기반은 이미 갖춰졌습니다.
정부는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자금 지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기업들은 비용 감축에 나섰고 이는 본격적인 고용 감소를 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은 1999년 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지원은 국민 경제와 고용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총 차입금은 5천억 원 이상,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산업은행법 시행령 규정사항에 따라 항공업과 해운업이 대상 업종에 포함되고, 이 외에도 코로나19에 의해 급격한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면 협의에 따라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이전에 부실이 발생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자금 규모는 코로나19로 감소한 경영상 필요자금을 산출합니다.
방식은 대출과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등 기업 여건에 맞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재원은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하며 40조 원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발행됩니다.
특히 이 같은 자금 지원은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주주와 임직원에게 적정한 조건도 부과됩니다.

녹취> 김용범 /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용안정 유지,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도덕적 해이 차단 등 자금지원에 따른 반대급부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근로자의 정년퇴직과 자발적 퇴직 등이 아니라면 5월 1일 기준의 근로자 수를 자금 지원 개시일부터 6개월간 유지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등 필요 유동성 확보에도 노력해야 하며, 자금 지원 기간에는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과 자사주 매입도 금지됩니다.
정부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운용 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이승준)
아울러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다음 달 중 자금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한단 방침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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