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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과거사법·N번방방지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과거사법·N번방방지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20.05.21

임보라 앵커>
과거사법과 N번방방지법 등 주요법안들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들의 주요내용을 임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하경 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른바 과거사법 개정안은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각각 3년과 1년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n번방 사태 재발을 위해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관련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해당법이 시행되면 인터넷사업자는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둬야 하고 유통방지 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은 저소득층, 청년, 영세자영업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이와 함께 공인인정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번 법 개정으로 지난 21년간 인터넷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전자서명 수단으로 널리 쓰여온 공인인증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KTV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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