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국토교통부가 항공사가 과징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7월 7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로 경영여건이 나빠진 항공사는 과징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나눠서 낼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또 안전규정을 위반한 항공 사업자의 3억 원이 넘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3분의 2수준으로 과징금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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